장례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상주용 안내서

혼자 해결하시면 어려움이
있으실수도 있기에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과정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이 안내서는 장례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미리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진행은 장례지도사님의 안내에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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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직후
지금 이 순간에 챙겨두시면 좋은 것
사망진단서는 최소 7부에서 10부 이상 발급받아 두세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놓치시는 분이 많아요
사망진단서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사망진단서는 고인의 사망 이후 각종 행정절차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사와 은행, 관공서 등 각각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발급 방법
  • 사망진단서는 고인이 임종한 병원에서 발급되며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병원 외 자택 등 임종한 경우에는 검안의의 진단에 따라 사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장례가 끝난 뒤에 재발급받을 경우에는 병원을 왕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지금이 가장 수월할 때입니다.
영정사진과 부고장을 준비하세요
장례식장 상담 전에 어떤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정할지 미리 정해두면 상담시간이 단축됩니다.
부고장 안내
담당 장례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부고장을 만든 다음에 누구에게 보낼지 정해 보세요.
부고 대상
직장 동료, 가까운 친지 및 친인척 등

이 안내서는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참고용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장례지도사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